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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15.11.03 [교육부 훈령]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발표에 이어 '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' 해설서가 발간되었습니다.


【세종=뉴시스】 이혜원 기자 =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개정된 교육부의 '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'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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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최근 '최연소 박사학위 여부'로 이슈가 된 건과 같이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모음집(proceedings)에 게재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할 때는 반드시 선행 논문의 발표사실을 후속논문에서 밝히도록 명시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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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뉴시스 (2015.12.08) ▶ 원문보기



'[교육부 훈령]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'과 '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' 해설서를 첨부합니다.


▶11-03(월)_연구윤리확보를_위한_지침개정.hwp


▶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_2015년.pdf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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